송미령 장관 "양곡법 개정, 농업인·소비자에 도움 안 돼"

황보혜경 2024. 5. 25.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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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되지 않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어제(24일) 농업인 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두 개정안은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을 유발해 농산물 수급 불안을 높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과잉생산 품목의 가격이 하락해 농가 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개정안은 전문가들의 신중한 검토와 농업계의 충분한 공감대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면서, 농업인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장관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하고,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 농가 소득 안정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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