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운명 놓고 몬테네그로 대법원-항소법원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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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범죄인 인도국 결정 주체를 놓고 몬테네그로 대법원과 항소법원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항소법원은 24일(현지시간)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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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범죄인 인도국 결정 주체를 놓고 몬테네그로 대법원과 항소법원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항소법원은 24일(현지시간)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은 재심과 결정을 위해 원심(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8일 고등법원은 권 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뒤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권 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한 이상 법원이 인도국을 직접 결정해야 함에도 고등법원이 왜 관할권이 없다고 보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결정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터라 고등법원이 재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5일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범죄인 인도 허가나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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