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프리미엄' 피해 '직구'했는데...차단 방침에 뿔난 소비자들

이창훈 2024. 5. 2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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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시장 6조원↑..."같은 제품 해외가 더 싸"
KC인증 등 안전기준 없어...국내 업체 형평성 문제도
정부 '직구 차단' 시사...절약 수단 막히며 불만↑
6월 중 금지→위해성 검사로 후퇴...정책 혼란도↑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식 수입 절차에 따른 비용을 제하고 더 낮은 가격에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주문하는 '알뜰 소비전략'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저가 중국산 제품 등 생산·유통구조를 알 수 없는 제품들이 별도의 안전 인증을 거치지 않고 들어오며 오히려 소비자 권익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안전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던 'KC인증'이 사실상 '직구제한'으로 여겨지며 소비자의 반발을 거세게 맞고 있다. 가상화폐 뿐 아니라 일반 제품도 우리나라에서만 더 비싸게 팔리는 '김치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해외 직구액은 지난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2022년 5조3000억원, 지난해 6조8000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알·테·쉬로 불리는 중국 커머스 플랫폼의 비중이 커지며 저가의 해외제품을 구하는 것이 더 손쉬워졌다. 복잡한 절차를 공부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의 직구는 약간의 배송 기간을 감수하면 압도적인 가격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됐다.

'0'하나 빠진 가격...사실상 위험비용
정식 수입에 비해 직구가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인증제도다. 정식 수입의 경우 각 제품마다 모두 안전 등에 관련한 'KC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같은 공장에서 동일한 소재로 만들더라도 각 제품에 대해 따로 인증을 받는 까다로운 제도다. 인증 비용도 적지 않아 절차를 거치고 나면 소비자 가격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인증 평균 비용은 1546만원으로 매출의 약 3.7% 가량을 인증 절차에 지출하고 있다.

다만 개인이 여행지에서 현지 물품을 구매할 때와 같이 해외 플랫폼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할 경우 이같은 정식 절차는 무시할 수 있다. 면세 한도인 150달러 이내에서는 정식 수입에 비해 훨씬 낮은 현지 가격으로 물건을 구할 수 있는 셈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업체가 아닌 개인은 우리나라의 안전기준을 무시한 제품에도 동일하게 노출돼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최근 관세청과 서울시 검사에서 알리·테무·쉬인 제품, 특히 어린이 제품 다수에서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내분비계 교란 물질(환경호르몬)들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된 사례도 나왔다.

정부가 지난 16일 규제를 발표한 80여개 품목 역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과 화재·감전 등 사고가 날 수 있는 전기·생활용품이 대상이다. 인체에 직접 닿는 생활화학제품도 유해성분의 위험이 커 신고·승인을 받도록 했다.

"업체 위해 소비자 희생"...소비자 불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KC인증'에 대한 신뢰가 가격 만족도를 넘지 못하고 있다.

'KC인증'이 선결조건이 될 경우 이미 현지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품까지 소비자의 선택지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유모차, 장난감, 컴퓨터 부품 등 현지 안전 기준을 준수한 대기업 제품도 개인 구매가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KC인증'을 통과한 제품이라고 해서 안전을 보장한다는 체감도 적다. 이미 민간에서 'KC인증'을 발급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보증이 줄었을 뿐 아니라 최근 영리기관까지 인증기관을 확대하려는 시도도 일어나는 중이다. 'KC인증'을 확보한 제품에서 불량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체감도가 적은 'KC인증' 비용을 업체와 함께 부담하는 모양새가 되며 '직구 차단'은 거센 반발을 맞고 있다. 정부 역시 6월 추진 목표를 '판매 금지'에서 '위해성 검사'와 '안전인증 방안 모색'으로 후퇴시켰다.

소비자 일각에서는 여전히 정부가 '직구 차단'을 완전히 철폐하지 않고 제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책 혼란과 함께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며 '싼 가격의 해외직구' 시장이 오히려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대통령실은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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