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차 요구 불응·음주운전 공무원 벌금형

이준석 2024. 5. 2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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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음주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술을 마시고 13km가량 차를 몰면서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이 추적 끝에 붙잡아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3차례에 걸쳐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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