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차 요구 불응·음주운전 공무원 벌금형
이준석 2024. 5. 24. 22:03
[KBS 부산]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음주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술을 마시고 13km가량 차를 몰면서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이 추적 끝에 붙잡아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3차례에 걸쳐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거짓말에 공연강행까지…논란 끊이지 않은 김호중의 15일
- 서울의소리 ‘김창준·통일TV 청탁’…김 여사-최재영 메시지 공개
- ‘아내살해’ 미국변호사, 1심 징역 25년 선고 “너무나 잔혹”
- “홍준표·대구시, 퀴어축제 측에 700만 원 배상해야”
- 강형욱 ‘괴롭힘·갑질 논란’ 반박…“억측과 비방 멈춰달라”
- 어머니에게 흉기 휘두른 아들…지나가던 형사과장이 잡았다
- 실비보험금 받았는데 사기 피의자…심사도 통과했는데 왜? [제보K]
- 늦어진 1호 태풍 ‘에위니아’, 이번 주말 발생해 일본 열도 향할 듯
- 당신의 연애, 학교가 도와드립니다 ‘연애의 첫 단추’
- 시속 200km ‘폭주 레이싱’ 26명 검거…번호판엔 반사필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