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왜 모르느냐” 마시고 신분증 주세요…한 병원에 붙은 안내문 내용에 미소가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5. 2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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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진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정책이 시행된 가운데, 어느 병·의원에 붙은 관련 안내문 문구가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사진을 보면 "'나를 모르느냐' 하지 마시고 의료기관에서 신분증 검사가 필수"라며 "모바일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제시하셔야 한다. 회사 아이디 카드는 안 된다"고 적혀 있다.

이에 따라 병원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확인을 절차를 거쳐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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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진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정책이 시행된 가운데, 어느 병·의원에 붙은 관련 안내문 문구가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병원 신분증 검사 첫날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어느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안내문 사진이 첨부돼 있다.

사진을 보면 “‘나를 모르느냐’ 하지 마시고 의료기관에서 신분증 검사가 필수”라며 “모바일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제시하셔야 한다. 회사 아이디 카드는 안 된다”고 적혀 있다. 이어 “정부가 시킨 법이라 따라야 한다”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는 양해문구도 빼놓지 않았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의료인들의 고충이 느껴진다”, “한동안 정신없겠다”, “이럴 줄 알았다”, “방금 병원에서 목격한 장면이라 대환장”, “‘자주 왔잖아’ ‘나 몰라?’ ‘다른 데는 안 하던데?’ 3종 콤보”, “오늘 피부과에서 화내는 사람 봤다”. “어르신들은 모바일 본인 인증이 익숙하지 않으니 신분증 필참”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데 부정수급하거나 타인 명의로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는 사례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병원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확인을 절차를 거쳐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분증을 두고 왔다면 일단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받은 뒤, 14일 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재정산하면 된다.

신분증의 종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이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카카오 간편인증도 가능하다. 통신사나 은행 등의 본인 확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전자 신분증도 허용된다. 하지만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신분증 사본, 자격증, 시원증 등은 사용이 불가하다. 파란색 신여권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돼 있지 않지만, 여권 정보 증명서가 있다면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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