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검사 중 ‘화상’…“통증 호소에도 검사 계속해”

김영록 2024. 5. 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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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어깨 치료를 위해 대형병원을 찾은 환자가 MRI 검사 중 3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났습니다.

환자는 병원 측의 사전 안내도 부족했고, 통증 호소에도 검사를 강행했다며 병원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깨 통증을 앓던 40대 남성.

지난달 17일, 수술에 필요한 MRI 검사를 받기 위해 부산의 한 대형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시작되자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환자/음성변조 : "한 10분이 지나니까 왼쪽 팔, 삼두근 쪽에 계속 굉장히 뜨거운 느낌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 차례 통증을 호소했지만, 검사는 15분가량 계속됐습니다.

[환자/음성변조 : "너무 통증이 심해서 스톱이라고 한 번 외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시간이 더 추가됐습니다." 이래서 한 5분에서 10분간 더 추가가 되더라고요."]

검사 후 같은 병원 피부과에서는 환자의 상처를 처음에는 '대상포진'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병원 측에서 치료해주겠다고 했지만, 환자는 다른 화상 전문 병원을 찾았고 3도 화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검사 전 주의사항 안내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자/음성변조 : "(몸이 불편하면)무슨 신호를 보내라고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고지를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인정하고…. 책임을 병원 측은 지금 회피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병원 측은 MRI 검사 도중 화상을 입는 건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환자 체격이 비교적 컸고, 마른 피부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화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건 맞지만, 당시 환자를 달래기 위해 그랬을 뿐 실제로는 주의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에 대해서는 환자 요청이 있으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는 병원 측 부실 대응으로 사고가 났다며 병원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희나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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