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김호중, 편의점서 맥주 왜 샀나…전문가들 "전략적 접근"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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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결국 구속된 가운데, '궁금한 이야기 Y'가 혐의와 관련한 김호중 측의 주장에 대한 전문가 소견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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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전문의 "김호중, 공황장애 증상과 맞지 않아"
24일 오후 방송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트바로티’란 수식어로 불리며 사랑받은 가수 김호중의 음수 뺑소니 은폐 의혹을 집중 파헤쳤다.
이날 제작진은 김호중이 교통사고를 낸 뒤 후속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난 이유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측 주장대로 김호중의 공황장애 증상 때문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이광민 정신과 전문의는 ‘공황’ 증상의 특성을 먼저 설명했다. 그는 “공황 증상이나 공황 발작은 한 번에 물 밀 듯이 들어오지 않는다”며 “심장도 빨리 뛰고 숨도 가빠지고 그 이후 30분에서 한 시간 이상은 공황 증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채로 쭈그려 앉아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비교했을 때 김호중의 경우는 “지금 사건을 봤을 때 사고나기 전 속도를 늦춘 것도 아니고 오히려 빠르게 달리고 있다”며 “사고 이후 판단력이 흐려져 사고 수습을 할 수 없었다는 건 공황장애의 특성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호중이 사고 이후 호텔 근처 편의점에 들러 맥주를 구입한 배경에 대한 추측도 이어졌다. 한 전문가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계획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범인 도피를 하고 본인은 빠져나가려 했던 것들이 나타났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영장을 발부한다. 나중에 기소 의견이 됐을 때 ‘사고 이후에 캔맥주 마셨다. 그 전엔 술 안 마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전략적 접근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안 나오면 음주운전으로 기소를 못한다”며 “음주운전을 시인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유죄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소속사 전모 본부장도 구속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이날 낮 12시부터 진행됐다. 1시간 20분가량 조사받고 나온 김씨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머리 숙이며 “죄송하다. 반성하겠다”고 답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호중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했고, 경찰의 추궁 끝에 김호중이 운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커졌다.
결국 김호중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음주운전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김보영 (kby584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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