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사고 보름 만에 구속…"증거인멸 우려"(종합)

장성희 기자 2024. 5. 2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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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24일 구속됐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구속된 이 씨는 사고 은폐를 위해 소속사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했고 전 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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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이광득 대표·전모 본부장도 구속영장 발부
판사 "같은 사람인데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되나" 질책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5.2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24일 구속됐다.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지 보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 씨의 소속사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 모 씨에게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김 씨는 사고 후 소속사 막내 직원 A 씨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기도 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를 두고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구속된 이 씨는 사고 은폐를 위해 소속사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했고 전 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가 사고 전후로 이용한 차량 3대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모두 사라진 가운데,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메모리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경찰 수사에도 비협조적이었다. 그는 첫 경찰 조사에서 "음주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지난 19일 돌연 "음주 운전을 반성한다"며 사실을 시인했다. 또 김 씨는 조사에서 소주 10잔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그가 몇 병에 이르는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이폰 3대를 압수한 경찰에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경찰은 현재 증거 파악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론이 악화되는 와중 콘서트를 강행해 비판 받기도 했다. 김 씨는 음주 운전 시인 직전 경남 창원에서 콘서트를 소화한 데 이어 구속 심사 전날인 지난 23일에도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 무대에 올랐다.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53분 뒤인 오후 1시23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김 씨는 고개 숙인 채 "죄송하다, 반성하겠다"라고 말한 뒤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동했다. 다만 '혐의 어떻게 소명했나',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인멸 부탁했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씨에 앞서 영장 심사를 받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이광득 씨는 낮 12시 30분쯤, 소속사 본부장 전 모 씨는 낮 12시 36분쯤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강남경찰서로 향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 등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24일 구속 기로에 섰다. 김 씨는 고개 숙인 채 "죄송하다,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혐의 어떻게 소명했나',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인멸 부탁했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씨는 곧바로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동해 유치장에서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바로 석방된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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