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K-유학생’ 만 명 유치 가능할까?
[KBS 청주] [앵커]
충청북도가 우수한 지역 인재 확보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학생 유치에 뛰어들었는데요.
비자 발급이 까다로운 데다 기업의 재정 보증도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청북도의 K-유학생 사업은 지역 대학에서의 학업과 지역 업체 취업까지 돕는 사업입니다.
지역 대학의 학생 확보와 업체의 구인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입니다.
충청북도는 현재 4천여 명 수준인 유학생을 2026년까지 2.5배인 만 명까지 늘리기로 하고, 관련 사업단을 꾸려 국내외 홍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유학생 비자 발급 규정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학업을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유학생은 본인 이름의 통장에 1,600만 원 이상 있어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충청북도는 '기업초청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기업이 특정 유학생에게 체재비 명목의 지원금을 주고 일하면서 나눠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영환/충청북도지사/1월 10일 : "버는 돈을 가지고 학비를 분납하고, 기숙사비 내고 용돈 쓰고, 필요하다면 지역에, 고향에 송금할 수 있는…."]
하지만 자체 검토 결과, 유학생의 노동을 대가로 한 장학 제도가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수의 기업도 학생 1명에 최대 천만 원대의 체재비를 대야 하는 데 부담을 드러냅니다.
충북은 물론 교육부와 부산, 대구 등도 유학생 입국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불법 체류 등을 이유로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원묵/충청북도 RISE 추진과장 : "법무부에선 (비자) 틀이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상황이고, 100명 정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부작용이 없으면 확대하는 쪽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충청북도의회는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충청북도의 K-유학생 관련 추경 예산 4억 3천만 원 가운데 5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그래픽:박소현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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