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충남도 8347만원 배상”…김지은 “끝까지 싸우겠다”
[앵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법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지은 씨는 안 씨가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건 2019년 9월.
[남성아/천주교성폭력상담소/김지은 씨 대독/2019년 9월 : "제발 이제는 거짓의 비난에서 저를 놓아주십시오. 앞으로 세상 곳곳에서 숨죽여 살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분들 곁에 서겠습니다."]
이후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4년 가까이 흐른 뒤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김 씨에게 모두 8,34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는 형사사건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형사사건 자료를 유출해 비방글을 게시하는 것을 방조한 것 역시 2차 가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충청남도의 책임도 일부 인정해 손해배상액 가운데 5,300여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합의된 성관계이고 2차 가해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원경/변호사/김지은 씨 대리인 : "형사사건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사법부 최종 판단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자체가 부적절하지 않나…."]
김지은 씨는 판결 직후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안희정 등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며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안 전 지사는 이 소송이 진행되던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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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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