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우려"…김호중·소속사 대표·본부장 '구속'

오세성 2024. 5. 2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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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자 바뀌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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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자 바뀌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를 받는다. 

이 대표는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본부장 전씨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앤 혐의(증거인멸)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사고를 냈다. 3시간여 뒤 김씨 매니저가 '내가 사고를 냈다'며 허위 자백을 했다.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고 음주를 부인했다.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폐쇄회로(CC)TV 영상과 술자리 동석자 발언에도 음주를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9일 돌연 입장을 바꿔 음주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소폭 1~2잔, 소주 3~4잔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그가 소주 3병 이상 마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김씨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3개를 확보했지만, 김씨는 끝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김씨는 사고 직후 소속사의 다른 매니저급 직원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기 대신 허위로 자수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심사에서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괜찮은 것이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영장 발부로 구속이 결정된 김호중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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