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대형산불 등 재난현장 동원차량 현장 주유 허용

2024. 5. 2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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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십km 떨어진 주유소 찾아가던 불편 해소···현장활동 집중 여건 마련-

변차연 기자>

대규모 화재현장에 동원되는 소방차의 경우, 통상 30시간이면 연료가 소진되기 때문에 중간 연료 보충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이동 주유'가 금지되었던 탓에, 화재 진압 도중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주유소를 찾아 연료를 보충한 뒤 다시 현장에 돌아와야 했는데요.

이에 소방청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방차 등 재난현장 동원 차량의 경우 주유소로 이동하지 않고 현장에서 주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가 받은 '이동식 탱크 저장소'가 직접 현장으로 와서 소방차에 연료를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로써 소방차가 주유를 위해 현장을 떠나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고, 화재 진압 등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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