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급여 9670원 줬다" 주장에…"인센티브 계약이라" 해명

차유채 기자 2024. 5.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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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 강형욱과 그의 아내 수잔 엘더가 퇴사한 직원에게 급여로 9670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그런데 그분이 그만두고 환불이 많이 발생했고, 인센티브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딜레마가 있었다. 협의를 하고 싶었는데, 그분이 전화를 안 받았다.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급여일이 다가오니 만원에서 3.3%를 제한 9670원을 입금하게 됐다. 정말 임금을 떼먹고 싶었으면 왜 9670원을 입금했겠냐. 그냥 안 주고 더 일을 꼬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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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캡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과 그의 아내 수잔 엘더가 퇴사한 직원에게 급여로 9670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강형욱과 수잔 엘더는 24일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논란 등 자신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명했다.

앞서 누리꾼 A씨는 자신이 강형욱에게 급여로 9670원을 받았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A씨는 "(강형욱 측이) '담당했던 고객을 끝까지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급여를 깎아야겠다'고 했다"며 "살면서 그런 경우는 처음 봤다. 견딜 수 없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캡처


이와 관련해 수잔 엘더는 "인센티브에 기본급을 받는 형식으로 계약했던 분인데, 우리가 사무실을 옮기게 되자 그분이 퇴사 의견을 전달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그런데 그분이 그만두고 환불이 많이 발생했고, 인센티브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딜레마가 있었다. 협의를 하고 싶었는데, 그분이 전화를 안 받았다.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급여일이 다가오니 만원에서 3.3%를 제한 9670원을 입금하게 됐다. 정말 임금을 떼먹고 싶었으면 왜 9670원을 입금했겠냐. 그냥 안 주고 더 일을 꼬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캡처


그는 "금액으로 마음의 상처를 드렸다는 걸 이후에 알게 돼서 죄송하다고 나름 말씀드렸는데, 그 서운함이 풀리지 않았던 것 같다. 변호사에게 노무적 자문을 얻고, 그분께 인센티브와 퇴직금, 연차수당까지 3차례에 나눠서 이체해 드렸다"고 부연했다.

'월급을 확인했는데 9670원이면 상대방 기분이 어땠을 것 같냐'는 물음엔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화가 많이 났을 것 같다"며 "따로 만나거나 연락해서 사과드릴 마음이 있다"고 고개 숙였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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