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에 서서 담배를”... 위험천만한 아파트 내 흡연 실태

이혜진 기자 2024. 5. 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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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창틀에 서서 위험천만한 자세로 담배를 피우는 입주민이 포착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고층 아파트 창틀에 서서 위험천만한 자세로 담배를 피우는 입주민이 포착됐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에서 담배 냄새 안 나게 피는 방법 연구 중’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한 남성이 아파트 창틀 위에 서서 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남성이 창틀을 밟고 올라서 있는 터라 몸은 창밖으로 아예 나와 있었고, 창밖에는 높이가 낮은 안전난간대만 설치돼있어 자칫하면 추락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이 사진을 올린 글쓴이는 “경비 아저씨가 내려오라고 소리치는데 ‘싫어요’라며 저러고 있다”며 “대단하다”라고 했다. 이 사진이 언제, 어디서 찍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엄청 위험해 보이네. 담배 하나에 목숨을 거는군” “저러면 아파트 단톡방에 올라와서 엄청 욕 먹을 텐데” “저 노력으로 밖에 나가서 피우겠다” “흡연자 중에 최악의 유형이 집에 냄새 밴다고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윗집으로 냄새 올라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파트 측은 입주민 개인의 층간 흡연을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3년 공개된 국토교통부의 ‘연도별 층간소음·층간흡연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층간흡연으로 접수된 민원은 3만5148건으로 2020년 2만9291건에 비해 20% 가까이 늘어났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에 이 사실을 알리면 관리주체가 흡연 입주민에게 담배피우는 것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 주체가 입주자를 대상으로 흡연을 중단시킬 권한은 없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대 내 흡연은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에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고 간접 흡연 벌칙 조항을 명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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