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집단 학살’ 5·18 조사위 계엄군 고발 또 미뤄…“법리 검토 중”

고귀한 기자 2024. 5. 2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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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중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제116차 전원위원회 회의 모습.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공

1980년 5월 당시 민간인을 학살한 계엄군에 대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의 고발 논의가 또 미뤄졌다.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과 3공수여단장이었던 최세창에 대한 추가 고발 안건은 이번에도 제출되지 않았다.

24일 5·18 조사위에 따르면 이날 서울·광주사무소에서 열린 124차 전원위원회(전원위) 회의에서는 5·18 투입 계엄군에 대한 고발 등이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애초 이날 전원위 회의에서는 주남마을 학살과 송암동 학살 관련 2건의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해당 안건에 대한 수정·보완이 미뤄지면서 연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위는 5·18 당시 광주 송암동·주남마을 일대에서 일어난 계엄군의 집단 학살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보고 전원위 안건에 상정했다. 조사 결과 11공수여단이 1980년 5월23일 주남마을에서 시민 2명을 즉결 처형했고, 다음날인 24일 송암동에서 시민 3명을 사살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조사위는 신원이 확인된 부사관과 병사 5명, 이를 막지 못한 지역대장 3명, 최웅 11공수여단장 등 11공수여단 소속 9명을 고발하는 안을 지난 20일 열린 전원위에 상정했다.

하지만 전원위는 이들에 대한 범죄 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 제출과 함께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고, 조사위는 이를 수정·보완해 이날 전원위에 다시 상정하기로 한 바 있다.

내란목적살인죄로 추가 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호용·최세창에 대한 안건도 따로 제출되지 않았다. 이들은 1997년 대법원에서 12·12 군사반란, 5·18 관련 혐의로 형을 확정받았지만, 이번 조사위 조사에서 혐의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는 조사 내용 중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안건이 상정돼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2019년 조사위 출범 이후 계엄군을 대상으로 한 첫 수사 요청 사례로 남게 된다.

한 전원위원은 “법리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더 치밀하게 보완하자는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리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정호용·최세창과 9명을 함께 고발하는 안을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군에 대한 고발 등은 오는 27일 오후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추천 비상임위원 3명, 국민의힘 추천 비상임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전원위의 의결 정족수는 과반인 5명이다.

한편 이날 전원위 회의에서는 종합보고서 작성 목차와 관련한 논의가 이어졌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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