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평소에도 비틀댄다”…구속심사서 과거 영상 제출

김수연 2024. 5. 2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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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 측이 과거 영상을 근거로 사고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경찰과 채널A 등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의 과거 영상을 제출하며 "김씨가 평소에도 비틀거리면서 걷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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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나온 가수 김호중이 대리기사가 대기하는 검은색 승용차에 타는 모습. 채널A 보도화면 갈무리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 측이 과거 영상을 근거로 사고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경찰과 채널A 등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의 과거 영상을 제출하며 “김씨가 평소에도 비틀거리면서 걷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전날 경찰은 김씨가 지난 9일 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나와 비틀대며 걸어간 뒤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올라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는 10여 분 뒤인 오후 11시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차선의 택시와 충돌한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경찰은 또 김씨가 귀가 전 방문한 유흥주점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 일행이 이곳에서 소주 3병을 주문한 증거로 CCTV 영상과 매출 내역 등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가 사고 당일 만취 상태로 운전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김씨 측이 과거 영상을 토대로 이를 반박한 것이다. 김씨 측은 또 적용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구속 부당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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