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모두 불편"…장애인 주차구역 막더니 '적반하장'

오세성 2024. 5. 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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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상습적으로 가로막은 입주민이 '신고하지 말라'는 글을 써 붙여 공분을 사고 있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습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를 하는 사람의 당당한 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중주차를 하는 사람은 늘 정해져 있다"며 "어떤 장애인 구역 주차 혹은 방해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당당하게 글을 올렸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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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배드림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상습적으로 가로막은 입주민이 '신고하지 말라'는 글을 써 붙여 공분을 사고 있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습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를 하는 사람의 당당한 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중주차를 하는 사람은 늘 정해져 있다"며 "어떤 장애인 구역 주차 혹은 방해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당당하게 글을 올렸다"고 토로했다.

그가 올린 글에는 한 입주민이 붙인 게시글 사진이 담겼다. 사진 속 글에서 작성자는 "장애인 주차구역 앞 주차 차량을 상습적으로 구청에 신고하시는 주민분께 한 말씀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 단지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기어 중립 2열 주차 차량이 많다. 좋아서 하는 게 아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며 "2열 주차 차량이 장애인 주차 공간 앞에 서 있다고 상습적으로 신고하면 비장애인 입주민들 모두가 불편해진다"고 주장했다.

또 "차량 이동이 필요한 경우 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차주에게 직접 연락해서 이동 주차를 부탁해달라. 서로 이해해 주는 입주민이 됐으면 좋겠다"며 글을 마쳤다.

A씨는 "구청에서 연락이 와도 '그곳에 안 댔는데 차량이 밀린 것 같다'라고 하면 과태료도 안 내는 것 같다"며 "그럼 차주는 계속해서 '어차피 과태료는 안 내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2019년부터 고의성이 있거나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당당하게 장애인 스티커 부착하고 주차해라", "자기 자신만 편하려고 하는 모습이 역하다", "장애인에게 차를 밀라고 평행주차를 하는 거냐?" 라는 반응을 보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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