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N번방' 피의자 1명 구속기소…"수사 계속"

하종민 기자 2024. 5. 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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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20대 남성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혐의로 수사 중이던 구속 피의자 2명 중 20대 남성 박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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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구속 피의자 1명은 수사 중"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20대 남성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혐의로 수사 중이던 구속 피의자 2명 중 20대 남성 박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채널과 대화방을 개설한 후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앞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불법 합성물을 텔레그램으로 공유받아 재유포하거나, 자신의 지인들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불법 합성물 위에 음란행위와 함께 이를 재촬영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자신의 지인들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제작한 허위영상물이 400여개에 달하고, 반포한 영상은 1700여개"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텔레그램에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2명을 검거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후 이들이 만든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3명을 추가로 검거했으며, 그 중 범죄가 중한 1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구속 피의자 1명은 현재 검찰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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