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위, 민간인 집단살해 계엄군 고발 논의 또 연기

정다움 2024. 5. 24. 19: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집단 살해에 연루된 계엄군에 대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의 고발 조치 논의가 또 연기됐다.

조사위는 24일 오후 위원 모두가 참석한 전원위원회를 열었으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고발 조치'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조사위는 5·18 진상규명 조사를 4년간 벌였으며, 5·18 당시 광주 송암동·주남마을 일대에서 발생한 집단 학살 사건은 계엄군의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률 검토·자료 보충해 오는 27일 전원위서 다시 논의
발언하는 송선태 조사위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집단 살해에 연루된 계엄군에 대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의 고발 조치 논의가 또 연기됐다.

조사위는 24일 오후 위원 모두가 참석한 전원위원회를 열었으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고발 조치'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지난 20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 이날 상정·논의하기로 위원 간 의견을 모았지만, 안건으로 상정할 만큼 자료를 보충하지 못했다고 조사위는 설명했다.

조사위는 5·18 진상규명 조사를 4년간 벌였으며, 5·18 당시 광주 송암동·주남마을 일대에서 발생한 집단 학살 사건은 계엄군의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보고 있다.

계엄군이 저항 의사가 없거나 비무장 민간인을 집단 살해했고, 이미 숨진 민간인을 대상으로 확인 사살까지 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조사위는 판단했다.

현재까지 피고발인으로 거론되는 계엄군은 두 곳에서 발생한 학살 사건에 연루된 9명이다.

조사위는 또 5·18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최세창 제3공수여단장에 대해 고발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전원위 위원들은 추정에 근거한 자료 대신 이들의 범죄 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오는 27일 전원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전원위에서는 작성 기한을 한 달여 앞둔 종합보고서 초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5·18의 배경을 소개하는 개요 항목은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대법원에서 정의하거나 명시한 내용을 토대로 기술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원위에 참석한 한 위원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4번의 전원위원회를 열어 초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다"며 "기한 내 종합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au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