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N번방' 허위 영상물 제작 피의자 구속 기소

임세원 기자 2024. 5. 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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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학 동문 등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 N번방' 사건 가해자 1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를 받는 구속 피의자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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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와 B 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서울대 동문으로, 일면식도 없이 텔레그램에서만 소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검찰이 대학 동문 등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 N번방' 사건 가해자 1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를 받는 구속 피의자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반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이 사건 주범인 40대 박 모 씨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 박 모 씨(40)와 강 모 씨(31) 등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여성 61명이며, 이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박 씨를 포함한 일당 5명을 검거하고 그중 박 씨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박씨는 현재 구속상태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현재 주범 중 한 명으로 지목되는 강 씨를 조사 중이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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