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불허 행정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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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불허가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 재판부는 지난 23일 폐기물재활용 시설 운영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을 기각판결을 내렸다.
앞서 시는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2022년 6월 24일에 불허가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태경산업주식회사는 재량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중대한 사실 오인과 재량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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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1행정 재판부는 지난 23일 폐기물재활용 시설 운영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을 기각판결을 내렸다.
앞서 시는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2022년 6월 24일에 불허가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태경산업주식회사는 재량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중대한 사실 오인과 재량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동일한 사항으로 2021년9월9일 대법원 확정판결 승소했던 사례를 근거로 항소할 경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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