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성단체 "대구판 돌려차기 감형 납득할 수 없어"

대구CBS 정진원 기자 2024. 5. 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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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여성단체가 '대구판 돌려차기'로 알려진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을 비판했다.

24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가해자를 대변하는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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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 지역 여성단체가 '대구판 돌려차기'로 알려진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을 비판했다.

24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가해자를 대변하는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반성은 당연한 것이지 감형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가해자가 범행 4일 전부터 성범죄 관련 단어를 검색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한 사실이 수사 결과 밝혀졌다. CCTV에 남아 있는 그날의 범행 현장에도 우발적인 요소는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감형 사유로 형사공탁을 참작한 점도 지적했다. 피해자의 입장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형사공탁이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본 사건을 통해서 결국 돈만 내면 감형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사법부가 주고 있는 셈"이라며 꼬집었다.

이어 "대구고등법원이 '사법부가 공범이다'라는 말이 일리가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의 재판 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배달원을 가장해 대구 북구 복현동에서 20대 여성 B씨의 원룸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하려 하고 범행을 말리는 B씨의 지인 남성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영구 장애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50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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