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동네의원·동물병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4. 5. 24.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동네 의원과 한의원, 학원 등 소규모 시설과 방송국, 소방서에 장애인 출입구와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건물과 외부를 연결하는 주 접근로에 설치된 경사로, 전동휠체어 등이 드나들 수 있도록 폭이 확보된 출입문, 장애인 전용 화장실과 주차구역, 안내시설 등을 뜻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네 의원과 한의원, 학원 등 소규모 시설과 방송국, 소방서에 장애인 출입구와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건물과 외부를 연결하는 주 접근로에 설치된 경사로, 전동휠체어 등이 드나들 수 있도록 폭이 확보된 출입문, 장애인 전용 화장실과 주차구역, 안내시설 등을 뜻한다.

그동안 설치 의무가 부과됐던 곳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일부였다. 이에 설치 대상 시설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시설의 면적 기준을 폐지해 모든 시설이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상 기관은 의원 계통과 조산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공연장, 안마시술소 등이다.

또 소방서와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원훈련소, 독서실, 기원도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류영욱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