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불법 감청' 김기춘·김관진 등 무더기 불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를 수사하면서 '불법 감청'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공무원 21명을 무더기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2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측의 불법 무전기 사용을 감지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전파감시 업무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감청 인정…다른 용도 활용 안 해"
엄희준 대검 반부패기획관도 무혐의
검찰이 세월호 참사를 수사하면서 '불법 감청'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공무원 21명을 무더기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2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공소시효(10년) 만기를 앞두고 수사를 끝낸 것이다.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측의 불법 무전기 사용을 감지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전파감시 업무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회장과 구원파 신도들이 불법 무전기를 활용해 도피한다는 첩보에 따라 유 전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적법하게 전파관리소 장비를 활용해 감청했다는 것이다.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 6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및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감청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유 전 회장 검거 외 다른 용도로 활용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앞서 2019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사건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했다. 2014년 국군기무사령부 감시 설비를 이용해 민간 무전기 내용 등을 불법 감청했다는 취지였다.
이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인물 중에는 당시 세월호 수사팀에서 근무한 엄희준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도 포함돼 있다. 엄 기획관은 이달 초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 아들, 얼마나 두려웠을지"…수류탄 사고 훈련병母 마지막 편지[이슈세개]
- 김호중 '학폭 폭로' 영상에 "맞은 놈이"…극성팬들 '2차 가해' 논란
- 박서준 10세 연하 美모델과 열애설…"사생활 확인 어려워"
- '무면허·음주' 조사 받으러 가면서 또 무면허 운전…50대의 최후
- '1년 이상' 장기 실종아동 1336명…20년 이상 1044명
- 의대 교수 "정부, 의사 찍어 누르려…전공의·의대생 복귀 못해"(종합)
- 김호중 "죄송하다" 반복한 뒤 유치장行…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영상]
- 아내 살해 변호사 징역 25년…"범행 너무나 잔혹"
- 이종섭 측 "대통령 격노-사단장 배제 지시 없었다" 반박
- 정부, 의대증원 예정대로 '쐐기'…전공의에 "정부 믿고 돌아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