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조국·임종석 무혐의 처분

안태훈 기자 2024. 5. 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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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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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함께 고발된 김상곤·홍남기 전 부총리, 강경화 전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임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2017∼2018년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수백명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측에서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이들을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고,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2018년 각종 의혹을 폭로하면서 처음으로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무조정실, 교육부, 농림부, 여가부, 외교부 등 5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 20여명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대다수가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사퇴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한 총리는 2022년 6월 기자단 간담회에서 홍 전 원장의 거취를 두고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지. 윤석열 정부랑 너무 안 맞는다"고 말했고, 이후 홍 전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같은 해 8월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대외적·공개적 사퇴 압박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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