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대법에 "'대입전형 보류' 소송지휘권 발동해달라"

김선 기자 2024. 5. 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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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4일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서 31개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이에 의대 교수 단체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모집요강 발표를 보류하도록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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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내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 승인
전의교협, 집행정지 재항고심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오세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4일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서 31개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이에 의대 교수 단체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모집요강 발표를 보류하도록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대법원장님, 대법관님들께 드리는 요청'이란 제목의 입장문에서 "교육부 장관이 30일 시행계획 승인, 31일 입시요강 발표를 하겠다고 공언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29일 대법의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정부는 오늘 즉시 답변서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장관은 대법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시행계획·입시요강 발표를 보류하라, 대법은 언제까지 최종 결정하겠다'라고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주시기 바란다"며 "고등교육법령엔 각 대학의 입시요강 발표 기한이 31일까지라는 규정이 없고 단지 관행일뿐이므로 대법의 소송지휘권 발동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이 같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대정원 증원·배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으며 항고심 재판부가 내린 공공복리 평가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충북대 사례를 들어 전의교협은 "현재 전국 3% 충북의 인구로는 200명 의대생을 교육시킬 수 있는 대규모 교육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며 "2026년부터 갑자기 200명을 교육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존중하라"는 입장을 내며 대학 총장들에겐 "교수평의회, 대학평의회의 학칙개정 부결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절차상 이달 중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을 개정해달라고 각 대학에 주문했으나 일부 대학에서 학칙 개정 심의가 부결·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선 기자 sun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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