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회의록 소실 사건 마무리 수순…위원 간 갈등은 격화

윤수현 기자 2024. 5. 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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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방심위 통신소위)의 회의록 소실 사건이 야권 추천 위원의 반발을 뒤로 하고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방심위는 문제를 일으킨 속기사가 자신만 알아볼 수 있게 작성한 속기록 초안을 회의록 본 내용으로 하고, 추후 작성된 속기록 일부를 참고 자료로 첨부하기로 했다.

방심위 사무처가 지난 10일 작성한 회의록 관련 검토의견에는 "회의록의 작성권자는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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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속기사 본인만 알아볼 수 있는 초안 회의록으로 채택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방심위 통신소위)의 회의록 소실 사건이 야권 추천 위원의 반발을 뒤로 하고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방심위는 문제를 일으킨 속기사가 자신만 알아볼 수 있게 작성한 속기록 초안을 회의록 본 내용으로 하고, 추후 작성된 속기록 일부를 참고 자료로 첨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과 여권 추천 황성욱 소위원장의 언쟁이 불거졌다.

방심위 사무처는 지난 23일 통신소위 회의에서 회의록 관련 보고를 진행했다. 사무처 조사 결과 지난달 25일 속기사는 회의가 끝난 후 사무처에 속기록 초안을 전달하면서 '녹음기 불량으로 녹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속기사 본인만 알 수 있는 속기록 초안을 회의록으로 채택하고, 추후 작성된 40% 수준의 속기록을 참고자료로 하기로 했다.

이에 윤성옥 위원은 “속기사에 대한 관리 감독 문제도 크지만, 이후 대응 방법도 대단히 문제”라며 “오늘 회의록을 채택하는 건 부적절하며, 외부에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보고사항으로 끝낼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회의록을 채택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이는 허위 회의록이며, 이렇게 강행 처리된다면 회의록 작성권자인 소위원장과 작성 책임자 등 사무처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회의록 작성책임자는 회의운영 주무부서장이다. 방심위 사무처가 지난 10일 작성한 회의록 관련 검토의견에는 “회의록의 작성권자는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황성욱 소위원장은 자신은 회의록과 관련된 권한이 없다면서 “강행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내가 강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는데, 윤 위원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황 소위원장은 '사무처 제출 자료에 위원장이 작성권자라고 적혀 있다'는 윤 위원 말에 “난 위원들이 확인하면 그거에 대한 서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회의록 작성권한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여권 추천 김우석 위원은 “합의제 기구이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러는데, 모든 사안이 법적으로 가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윤성옥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회의록 확인에 동의했다. 여권 추천 허연회 위원은 “그날 회의에 큰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실수를 한 것도 없는데 외부에서는 오해할 수밖에 없다”며 “정면 돌파로 사후 수습을 잘하고 있는 듯한데, 앞으로 실수가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당시 통신소위는 조선일보의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이에 지난 23일 조선일보 관계자가 통신소위 의견진술에 참석하는 초유의 일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윤성옥 위원은 미디어오늘에 “소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다. 명예훼손하지 않았는데, 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무고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심위 통신소위 회의록을 작성하는 속기사는 지난달 25일 회의가 끝난 후 '속기록을 작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전에 준비한 녹음기 2대가 모두 고장 났고, 회의 중 작성한 속기록 초안은 속기사 본인만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었다. 방심위 회의록이 소실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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