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장동 폐기물처리업체와 소송서 잇따라 승소

김덕진 기자 2024. 5. 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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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장동에 소재한 폐기물처리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연달아 이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시는 폐기물관리법 60조에 따라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4개월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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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두 차례의 행정처분 적법
해당 사업체에 4개월 영업정지 처분 예정
[서산=뉴시스] 서산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장동에 소재한 폐기물처리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연달아 이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시는 폐기물관리법 60조에 따라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4개월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사업장에서 측정한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함에 따라 같은 해 4월 1차 행정처분(경고)과 6월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을 통지했다.

이에 불복한 사업장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행정처분 취소 청구)을 제기, 그 결과 시가 두 차례의 행정처분에 대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2차 행정처분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지난 9일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이 타당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아 2022년 진행한 두 차례의 행정처분이 적법함을 최종적으로 인정받았다.

시는 소송으로 중지됐던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함께 영업정지 3개월의 3차 행정처분을 해당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처분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장동 일대 악취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용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모두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환경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향후 폐기물처리업 운영에 따른 주변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시민에게 청정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폐기물업체 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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