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윤리인증센터, 청렴 반부패 교육 활성화... "청렴 문화 정착 앞장서"

김찬미 2024. 5. 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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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인재개발원의 민간기구 금융윤리인증센터가 금융회사 임직원을 위한 '청렴 반부패'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윤리인증센터는 임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 반부패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교육센터에서는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내부 고발자 제도 교육, 금융윤리 내부통제 교육 등 금융회사 임직원이 인지해야 할 필수 개념 및 윤리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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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의 민간기구 금융윤리인증센터가 금융회사 임직원을 위한 ‘청렴 반부패’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윤리인증센터는 임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 반부패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교육에는 청탁금지 및 이해충돌’의 주요 개념을 학습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쳥렴과 국가발전 등 핵심 제도를 이해한다.

또 부패신고 사례, 공익신고 방법, 부정청탁 위반사례 등 각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실무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도모한다.

콘텐츠는 총 11강이며, 교육 시간은 약 2시간으로 문제풀이가 포함되어 있다.

금융윤리인증센터는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를 전담해 운영하는 기관이다. 다양한 금융 업권별·직무별 세분화된 교육 주제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공통 윤리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교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금융교육센터에서는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내부 고발자 제도 교육, 금융윤리 내부통제 교육 등 금융회사 임직원이 인지해야 할 필수 개념 및 윤리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은 모두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제공되며, 동영상 이수 후 이해도를 점검하는 문제 풀이까지 완료한 자에 한 해 금융윤리인증센터에서 교육 수료증이 출력된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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