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카메라 무단으로 되팔아 1억5000만원 챙긴 대학교수 집유

김영희 2024. 5. 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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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보유한 고가의 카메라 장비를 무단으로 되팔아 1억5000여만원을 챙긴 50대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춘천시 한 대학 교수인 A씨는 2019년 10월 학교에서 소유한 총 6000만원 상당의 카메라 3대와 렌즈 3대를 교육훈련 장비로 보관하던 중 무단으로 반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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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대학에서 보유한 고가의 카메라 장비를 무단으로 되팔아 1억5000여만원을 챙긴 50대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춘천시 한 대학 교수인 A씨는 2019년 10월 학교에서 소유한 총 6000만원 상당의 카메라 3대와 렌즈 3대를 교육훈련 장비로 보관하던 중 무단으로 반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8월 750여만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2대도 판매한 혐의도 더해졌다.

또 산학협력단장을 맡았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0회에 걸쳐 산학협력단 명의로 카메라 24대를 구매한 뒤 다른 곳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8800만원 상당의 손해를 학교에 가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반성하는 점과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같은 규격의 신제품으로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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