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신호탄…특별지자체 설치 승인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4. 5. 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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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다.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일반 지자체는 특별법 등에 의해 설치되는 반면 특별지자체는 규약에 의해 행안부 승인을 받고 고시를 하면 실체가 만들어지게 된다"며 "특별지자체가 예정대로 출범해 올해 본격적으로 사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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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공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골격을 담은 규약을 최근 조건부 승인한 데 이어 4개 시·도는 관련 내용 관보 등에 고시했다.

전국에서 특별지자체 설치가 승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충청권이 개별 지자체를 넘어 이제는 하나의 기구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됐다.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일반 지자체는 특별법 등에 의해 설치되는 반면 특별지자체는 규약에 의해 행안부 승인을 받고 고시를 하면 실체가 만들어지게 된다"며 "특별지자체가 예정대로 출범해 올해 본격적으로 사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충청권 특별지자체는 오는 11~12월 본격 출범해 충청권 4개 시·도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공동사무는 △도로·철도망 구축과 광역철도사업 건설 운영 △대중교통망 구축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운영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지원 △산업 발전 선도사업 육성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 △국제교류·협력 △지역기업 육성 △지역문화 진흥 △지역인재 양성 △관광체계 구축 △자연생태계 보전 등 21개다.

다만 행안부는 '충청지방정부연합'이라는 기존 명칭에 대해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오는 11월 30일까지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정부'라는 명칭이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추후 혼선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합동추진단은 4개 시·도지사의 합의와 각 시도의회 재의결 등을 거쳐 다른 명칭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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