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다이어트 도시락 먹지 마세요”...식약처, 당부한 이유 보니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5. 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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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 중인 체중 조절용 도시락 성분표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미표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24일 식약처는 맛과벗이 제조하고 '미스터네이처'가 판매한 도시락 '퀴노아영양밥&오징어불백'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자는 회수업자에게 물건을 반품해 달라"며 "고객센터 문의 또는 구매처 방문을 통해 회수가 빠르게 이뤄지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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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중에 판매 중인 체중 조절용 도시락 성분표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미표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24일 식약처는 맛과벗이 제조하고 ‘미스터네이처’가 판매한 도시락 ‘퀴노아영양밥&오징어불백’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맛과벗은 경기 김포시 소재의 식품 제조·가공업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9월 6일부터 2025년 5월 2일 사이로 설정된 모든 제품이다. 포장단위는 215g이다.

이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인 돼지고기와 굴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표기를 누락했다. 식품 표시·광고 법령에 의거하면 계란 등 알류, 우유, 땅콩, 돼지고기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자는 회수업자에게 물건을 반품해 달라”며 “고객센터 문의 또는 구매처 방문을 통해 회수가 빠르게 이뤄지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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