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 불법 감청'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21명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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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수사 과정에서 민간인 불법 감청을 시도한 혐의로 고발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21명이 모두 불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김 전 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1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유 전 회장 검거를 위해 적법한 권한 내에서 전파감시 업무를 벌였고, 불법 감청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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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수사 과정에서 민간인 불법 감청을 시도한 혐의로 고발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21명이 모두 불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김 전 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1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다음 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부임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엄희준 대검찰청 반부패 기획관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유 전 회장 검거를 위해 적법한 권한 내에서 전파감시 업무를 벌였고, 불법 감청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 6명에 대해서는 무전기 통신내용을 불법 감청했다는 혐의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병언 검거를 위해 한정된 휴대용 무전기 통신만을 제한적으로 청취했고, 불법 감청을 주도했던 간부들이 이미 군 검찰을 통해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해, 5명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1명은 각하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9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이들이 2014년 6월 국군기무사령부 감시 설비를 이용해 민간 무전기 내용 등을 불법 청취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다음 달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152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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