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PB상품 규제 아냐…소비자 속였는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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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공정위의 조사는 모든 자체 브랜드(PB)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며, PB상품의 개발·판매 등을 금지해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PB 상품의 개발·판매를 억제해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는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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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공정위의 조사는 모든 자체 브랜드(PB)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며, PB상품의 개발·판매 등을 금지해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이 이날 쿠팡 PB 상품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쿠팡은 상품 검색 기본 설정인 ‘쿠팡 랭킹순’에서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임직원들을 동원해 리뷰를 다수 작성하면서 소비자를 사실상 속였다는 의혹도 있다.
쿠팡 측은 이런 의혹에 대해 ‘쿠팡 랭킹순’의 경우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을 상단에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알고리즘일 뿐이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면서 “현재 전원회의에 안건이 상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PB 상품의 개발·판매를 억제해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는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달 말 전원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 등을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위의 PB 상품 규제가 임박했다는 기사를 공유하고 “시대착오적인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며칠 정부에서 해외직구를 규제하려고 하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하려는 듯한 입장을 보이면서 혼란이 컸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PB 상품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또 일을 벌이려고 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소비자는 몇백원이라도 싼 제품을 찾아 가격을 비교하는 상황”이라며 “혹시 대통령이 이 사안도 본인은 몰랐다면 제대로 보고받고 물가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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