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막은 대구시가 잘못"…700만원 배상 판결

윤두열 기자 2024. 5. 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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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항소 여부 검토

지난해 6월 대구에서는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정당한 집회라는 주최 측과 경찰, 그리고 불법이라는 대구시가 부딪히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퀴어축제 조직위는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집회 자유 침해하고 축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축제를 막은 대구시가 잘못했다며 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지난해 6월 대구 중앙로〉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시청 관용차로 길을 막았습니다.

[현장음]
"빼지마. 차 빼지마"

축제에 쓸 무대장비를 실은 트럭은 입구에서 막혔습니다.

경찰은 공무원들에게 비키라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
"정당한 집회신고를 했고…"

[시청 관계자]
"차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논리는."

지난해 중앙로와 동성로 일대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경찰과 시청 공무원들이 충돌했습니다.

대구시는 '도로 점용 허가'를 안 받았으니 축제 못 한다고 했고, 경찰은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라고 맞선 겁니다.

[홍준표/대구시장]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사 한 사람이야 나!
대구경찰청장보다 내가 형법을 모르겠어요?”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렇게 큰소리쳤지만 오늘 법원은 홍 시장 판단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축제 조직위가
집회 자유를 침해했다며 대구시와 홍 시장을 상대로 소송했는데,
재판부는 위자료 700만 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배진교/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이것은 국가폭력이다'라고 인정하는 것, '집회 신고된 집회를 대구시가 방해하였다' 이것이 저희가 원하는 결과였기 때문에….”

대구시는 판결문 분석해서 항소 여부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올해 대구퀴어문화축제도 대구 중심가인 중앙로에서 열릴 가능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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