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무사증 입국 후 밀입국 시도' 베트남인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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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들어온 뒤 밀입국을 시도(제주특별법 위반)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5명(30대 여성 2명·남성 1명, 20대 남성 2명)을 긴급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4~5월께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이들은 23일 오후 여객선을 이용해 목포로 무단이탈을 시도하다 해경에 붙잡혔다.
목포해경은 제주에서 목포로 입항하는 여객선 A호에 밀입국 의심 외국인이 있다는 선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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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들어온 뒤 밀입국을 시도(제주특별법 위반)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5명(30대 여성 2명·남성 1명, 20대 남성 2명)을 긴급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4~5월께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이들은 23일 오후 여객선을 이용해 목포로 무단이탈을 시도하다 해경에 붙잡혔다.
목포해경은 제주에서 목포로 입항하는 여객선 A호에 밀입국 의심 외국인이 있다는 선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5t급 화물탑차에 숨어 있다 하선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검문검색하는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이들의 무단이탈에 연루된 운반책 등을 대상으로 알선혐의 등을 확대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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