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퀴어문화축제 개최 막은 대구시…7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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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퀴어문화축제' 행사 진행을 막은 대구시의 대응은 부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안민영 판사)은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 측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조직위의 경우, 홍 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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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퀴어문화축제' 행사 진행을 막은 대구시의 대응은 부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안민영 판사)은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 측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중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인용한다"면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홍 시장 개인 SNS를 통한 명예훼손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판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작년 6월17일 대구시와 조직위가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축제 무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촉발됐다. 당시 대구시 측은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무대 설치 차량을 진입시키려는 조직위 측에 대응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 500여 명을 동원해 길을 차단했다.
이에 축제 참가자들은 강력히 항의했다.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 또한 "적법한 집회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면서 무대 설치 차량 진입로를 터줬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 공무원들과 경찰, 두 공권력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며 한때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홍 시장과 대구경찰은 도로점용허가 취득 여부로 '집회의 자유' 범주에 속한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막을 수 있는지를 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조직위의 경우, 홍 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대구시는 정당한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대구경찰청장, 조직위 관계자 7명 등 총 8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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