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행정소송, 2심도 운영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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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 무료화' 공익처분이 위법하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일산대교 운영사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수원고법 행정1부는 일산대교㈜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경기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은 일산대교 운영사가 도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운영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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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 무료화’ 공익처분이 위법하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일산대교 운영사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수원고법 행정1부는 일산대교㈜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경기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항소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은 일산대교 운영사가 도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운영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경기도가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라며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으나, 실제 현실을 보면 2017년에서 2020년 당기 순이익이 발생해 일산대교가 자체 사업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교통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2021년 10월26일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렸고, 다음날부터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사퇴 직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입니다.
도의 처분에 따라 일산대교는 20여 일 동안 무료 통행을 시행했으나, 운영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여 일산대교는 현재까지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는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민자 도로이며,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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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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