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물놀이하다 숨진 10대...인솔자 벌금형

윤태인 2024. 5. 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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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학생이 해외여행을 가서 물놀이하다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인솔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과 15박 16일 일정으로 라오스에 갔다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계곡에서 물놀이하던 10대 남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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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학생이 해외여행을 가서 물놀이하다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인솔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숨졌다면서도 유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과 15박 16일 일정으로 라오스에 갔다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계곡에서 물놀이하던 10대 남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현장에 있던 청소년들에게서 수심이 깊다는 말을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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