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재판 지연 해소 위해 법관증원법 처리 촉구"

이종희 기자 2024. 5. 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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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는 24일 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를 향해 재판 지연 해소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법관증원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 요청'에 대한 온라인 투표 결과 법관대표 124명 중 80명이 투표해 찬성 70명, 반대 10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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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부족이 재판 지연의 근본 원인"
[고양=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월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4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4.0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4일 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를 향해 재판 지연 해소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법관증원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 요청'에 대한 온라인 투표 결과 법관대표 124명 중 80명이 투표해 찬성 70명, 반대 10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재판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법관 수의 절대적 부족에 있다"며 "법관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 차원의 제도 개선과 판사 개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판 지연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재판 지연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기 어렵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받는 데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며 "법관 부족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판사 정원은 2014년 3214명이 된 뒤 10년째 동결 상태다, 현재 판사 현원은 3105명으로, 올해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부터 109명 이하의 신규 법관만 선발 가능하다.

정부는 앞서 2022년 12월 판사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370명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관증원법 개정안과 함께 검사 정원을 220명 늘리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함께 회부됐다.

법관증원법과 검사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7일 법사위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9일까지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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