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물질 미표시 '체중조절 조제식품'·식중독균 '포장육' 회수

여태경 기자 2024. 5. 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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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맛과벗'(경기 김포시 소재)이 제조하고 '미스터네이처'(광주 광산구 소재)가 판매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퀴노아영양밥&오징어불백'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또 식육포장처리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온달축산'(인천광역시 서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홍두깨 육회용'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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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대상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식약처 제공)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포장육'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맛과벗'(경기 김포시 소재)이 제조하고 '미스터네이처'(광주 광산구 소재)가 판매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퀴노아영양밥&오징어불백'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돼지고기와 굴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하고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 '포장육'.(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또 식육포장처리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온달축산'(인천광역시 서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홍두깨 육회용'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가공일자가 올해 5월 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각각 경기 김포시청과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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