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불법 감청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21명 불기소

전광준 기자 2024. 5. 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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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수사 당시 검찰과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불법 감청'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21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2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김 전 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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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를 수사 당시 검찰과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불법 감청’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21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2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김 전 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10년이 만료되는 다음달을 앞두고 수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쪽의 불법 무전기 사용을 감지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전파감시 업무를 벌인 것이라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유 전 회장과 구원파 신도들이 불법 무전기를 이용해 도피하고 있다는 보도와 정보에 따라 유 전 회장 검거를 위해 적법한 권한 내에서 전파관리소 전파측정장비를 활용해 감청했다는 취지다.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 6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및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이 무전기 통신내용을 불법 감청했다는 혐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유 전 회장 검거 외 다른 용도로 활용된 자료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해 (과거 군검찰이 기소해 이뤄진 법원 판결 결과) 선고유예가 확정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9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이들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2014년 6~7월 국군기무사령부 감시 설비를 이용해 민간 무전기 내용 등을 불법 청취했다는 이유에서다. 통신제한조치를 위해서는 감청허가청구를 통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2014년 검찰이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감청 자료를 받았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무혐의 처분된 이들 가운데에는 엄희준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도 포함돼있다. 엄 기획관은 이르면 다음주 이뤄지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부임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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