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국·임종석 등 무혐의 결론

김지은 기자 2024. 5. 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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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앞서 임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 명단을 작성한 뒤 사표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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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김상곤·홍남기 전 부총리, 강경화 전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도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임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 명단을 작성한 뒤 사표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사퇴 압박을 받은 걸로 지목된 국무조정실과 교육부, 농림부, 여가부, 외교부 등 5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 20여 명을 조사했지만, 대다수가 사퇴 압박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퇴 압박이 있었다고 진술한 경우에도 증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우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고, 2022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해에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수석 등을 재판에 넘겼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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