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음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 차별 아니다"... 가처분 기각

김고은 기자 2024. 5. 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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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다음(Daum)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바꿔 나머지 검색제휴사의 뉴스 제공 통로가 봉쇄당했다며 인터넷뉴스 매체들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다음이 지난해 11월22일 뉴스검색 기본 설정을 1200여개 전체 제휴 언론사에서 150여개 CP사로 축소하자 검색결과에서 배제된 언론사들 일부가 "위법한 조건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계약상 서비스이용권 제한"이라며 이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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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뉴스 매체 50개사, 카카오 상대 가처분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
재판부 "다음 결정은 영업의 자유에 해당"

포털 다음(Daum)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바꿔 나머지 검색제휴사의 뉴스 제공 통로가 봉쇄당했다며 인터넷뉴스 매체들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다음의 결정은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노출 기회가 줄어든다고 해도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지난해 12월1일 카카오를 상대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12월8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아지트 앞에서 포털 다음의 검색 제한 조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진혁)는 인터넷뉴스 매체 50개사가 지난해 12월 낸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에 대해 약 6개월 만인 23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음이 지난해 11월22일 뉴스검색 기본 설정을 1200여개 전체 제휴 언론사에서 150여개 CP사로 축소하자 검색결과에서 배제된 언론사들 일부가 “위법한 조건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계약상 서비스이용권 제한”이라며 이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소속 언론사를 비롯한 28개사가 먼저 대응에 나섰고, 이후 22개사가 추가되며 신청사는 50개로 늘었다.

가처분을 신청한 언론사들은 다음의 조치가 검색제휴 서비스를 체결한 언론사들을 해당 뉴스서비스에서 퇴출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별도의 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기사가 노출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포털 ‘다음’은 지난해 11월 뉴스검색 기본값을 기존 전체 검색제휴사에서 콘텐츠제휴사(CP) 기사가 노출되도록 변경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신청 이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색제휴사보다 높은 심사기준을 통과한 콘텐츠제휴사의 기사 위주로 뉴스검색 서비스를 바꾼 것은 다음의 “영업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색제휴 언론사의 검색 빈도가 줄어든다고 해도 “서비스 변경에 반사적인 영향”을 받는 것일 뿐, 다음이 “취재와 보도 등의 영역에 침범해 이를 간섭하는 것은 아니”므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뉴스검색 결과 설정을 바꿀 수 있으므로 국민의 알 권리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음의 뉴스검색 서비스 변경 직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가처분 신청 지원 등에 나섰던 인신협은 법원의 기각 결정문을 받아본 뒤 항고 여부, 본안 소송 제기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인신협 소속사가 주축을 이룬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범대위)는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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