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유우성 동생 폭행 혐의 국정원 직원들…항소심도 무죄

정진솔 기자 2024. 5. 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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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를 폭행하며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조사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정원 조사관들은 2012년 11월 유가려씨 조사 과정에서 상습 폭행·위협으로 "유우성이 북한에 몰래 들어가 국가보위부 부부장에게 임무를 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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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신의 동생 유가려 씨를 조사 중 폭행, 폭언,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정원 직원들의 국가정보원법위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를 폭행하며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조사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2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조사관 유모씨와 박모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처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유가려 씨가 폭행·협박당해 심리적으로 억압됐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2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1심에서 제기한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정원 조사관들은 2012년 11월 유가려씨 조사 과정에서 상습 폭행·위협으로 "유우성이 북한에 몰래 들어가 국가보위부 부부장에게 임무를 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는 2013년 유우성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 과정에서 폭행은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지난해 8월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유가려 씨를 폭행, 협박해 불리한 진술 또는 허위 진술하게 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유가려씨가 유우성씨 형사사건 진술에 맞춰 (말을) 바꾼 게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화교 출신 탈북민 유우성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국내 탈북민의 정보를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하지만 검찰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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