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찾은 식약처장 "현장에서 체감할 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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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4일 서울 중구에 있는 '정동 야행' 행사장을 찾아 푸드트럭 등 식품 분야의 규제 개선 성과를 살피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한 푸드트럭 운영자는 "푸드트럭 특성상 장소를 이동해서 영업하다 보니 건강진단 주기에 맞춰 검진받지 못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규제 개선으로 관련 부담이 줄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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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4일 서울 중구에 있는 '정동 야행' 행사장을 찾아 푸드트럭 등 식품 분야의 규제 개선 성과를 살피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식약처는 소상공인 등이 건강진단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주기를 개선하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식품접객업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오 처장의 이번 방문은 이 같은 규제 개선의 적용 사례를 검토하고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오 처장은 이날 푸드트럭 4곳을 돌아보며 운영자에게 판매 중인 음식 및 규제 적용 사례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한 푸드트럭 운영자는 "푸드트럭 특성상 장소를 이동해서 영업하다 보니 건강진단 주기에 맞춰 검진받지 못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규제 개선으로 관련 부담이 줄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푸드트럭 관계자들은 푸드트럭 업종 신설, 차량 변경 시 제출 서류 간소화 등 영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오 처장은 "관련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규제 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경 변화에 맞춰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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