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노후계획도시 정비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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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도 차원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한다.
경기도의회는 24일 유영일(안양5·국민의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다.
한편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달 11일 시작되는 제375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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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도 차원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한다.
경기도의회는 24일 유영일(안양5·국민의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도 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또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의 요건 및 면적기준 ▲총괄관리사업자의 업무 및 지정제안 등에 관한 사항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유영일 위원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도 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달 11일 시작되는 제375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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