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블랙리스트’ 조국·임종석 무혐의 결론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4. 5. 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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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은 임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2017~2018년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전 정권(박근혜 정부)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로부터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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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2018.12.31. 뉴스1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홍남기 전 부총리,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등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임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2017~2018년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전 정권(박근혜 정부)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로부터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이 검찰에 두 차례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검찰이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무조정실과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등 5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 20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환경부와 산업부 등 일부 부처 수장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으로 일단락됐다.

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폭로로 불거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2019년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은 2022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 장관, 조 전 수석 등은 1심 재판 중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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