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500억 원대 부동산 투자 사기 피의자 구속…"도주 우려"

최승훈 기자 2024. 5. 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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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일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내 여러 곳에서 카페 형태의 투자 상담소를 운영한 A 씨는 부동산 경매나 공매로 월 5% 이상의 높은 이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과 이익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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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인 부동산 투자업체 대표 A 씨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00억 원대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의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인 부동산 투자업체 대표 50대 A 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일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내 여러 곳에서 카페 형태의 투자 상담소를 운영한 A 씨는 부동산 경매나 공매로 월 5% 이상의 높은 이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과 이익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원금과 이익금을 제때 받지 못한 투자자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9월 A 씨가 운영하는 투자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300여 명, 피해 금액은 1,500억 원이 넘습니다.

A 씨는 자신 역시 피해자들로부터 모은 돈을 부동산 정보업체 대표에게 투자했다가 돈을 떼인 피해자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고 이르면 다음 주 안에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 관련 8뉴스 보도 : ▷[단독] 40년 모은 돈인데…카페까지 차려 둔 부동산 투자 업체, 알고 보니 (풀영상)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559284]
※ 관련 취재파일 : ▷[취재파일] ①"한 달 만에 5% 이익 낼 수 있는데 베팅해보실래요?" /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563496]▷[취재파일] ②'1,500억대 부동산 사기' 경찰 수사…사기공화국에서 살아 남으려면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566331]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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