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수천만원 뇌물' 챙긴 재개발 조합장 징역형 집유

권태완 기자 2024. 5. 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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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들로부터 수천 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주택정비사업 조합장과 총무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정비사업 조합장 A(60대·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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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도한 총무 징역 4년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건설업자들로부터 수천 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주택정비사업 조합장과 총무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정비사업 조합장 A(60대·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이자 조합의 총무인 B(70대)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부산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전 조합장과 효력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A·B씨는 2019년 11월 부산에 있는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합의 시공사 선정과 행정업무 등을 위탁하는 대가로 건축시공업 대표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송달료 49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건축업자와 철거공사업자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공사계약 체결을 대가로 건축 공사회사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양형에 대해 "A씨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장으로 취임하기 전후에 남편인 B씨와 공모해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했다"며 "다만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A씨는 수뢰액 중 일부를 반환하고 조합장에서 사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B씨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수뢰액도 적지 않다. 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직무 공정성과 불가 매수성 및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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